💰 13월의 월급, 미리 계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으로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연금저축·IRP 900만 원이면 163만 원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과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맞춰보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절차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에 기납부세액 200만 원인 직장인이 아무 공제도 챙기지 않으면 1,477,375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연금저축·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 156,125원을 돌려받는 쪽으로 바뀝니다. 한 항목으로 1,633,500원이 움직이는 셈입니다.

연말정산은 이 순서로 계산됩니다

환급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면 어디를 손봐야 효과가 큰지 보입니다. 계산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과세표준 만들기(소득공제)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더 뺍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은 37,750,000원, 과세표준은 33,875,000원이 됩니다.
  2. 세금 깎기(세액공제) —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연금저축·자녀·보험료·의료비·기부금 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3. 정산 —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과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기 전 금액을 줄이므로 내 세율만큼만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금액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액공제 항목이 훨씬 강력합니다.

공제 항목별 실제 절세 효과

총급여 5,000만 원·기납부세액 200만 원 기준으로 각 항목을 하나씩 넣었을 때의 변화입니다. 모두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든 금액입니다.

공제 항목입력액정산 결과절세 효과
공제 없음추가 납부 1,477,375원기준
연금저축·IRP600만 원추가 납부 388,375원1,089,000원
연금저축·IRP900만 원환급 156,125원1,633,500원
부양가족 1명 추가추가 납부 1,229,875원247,500원
의료비300만 원추가 납부 1,229,875원247,500원
8~20세 자녀 1명추가 납부 1,312,375원165,000원
기부금100만 원추가 납부 1,312,375원165,000원

연금저축·IRP가 압도적인 이유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리는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900만 원을 다 채우면 5,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1,633,500원, 초과 구간에서는 1,306,800원을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경우로 확인해 보면, 공제 없이는 1,966,5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지만 900만 원을 납입하면 659,700원으로 줄어듭니다. 공제율이 13.2%로 낮아졌는데도 여전히 130만 원 넘게 아끼는 셈입니다. 다만 이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전제이며,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물게 되므로 여유 자금으로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한도와 절세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체크리스트

의료비는 문턱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15%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겨야 시작되므로,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하면 의료비는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문턱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차이가 없고, 넘긴 다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연말에 남은 지출을 어디에 쓸지 판단할 때 이 순서를 기억하면 됩니다.

주택·월세 관련 공제도 확인하세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인지 점검할 가치가 있습니다. 요건과 한도가 자주 바뀌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을 더 받으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연금저축·IRP가 가장 효과가 큽니다. 총급여 5,000만 원 기준으로 900만 원을 납입하면 1,633,500원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이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15%)와 기부금(15%), 부양가족 등록 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시 13.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등록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총급여 5,000만 원 기준으로 약 247,500원입니다. 인적공제 15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해당 구간 세율 15%와 지방소득세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15%가 적용되어, 300만 원을 썼다면 247,500원을 절약합니다.

추가 납부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2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월부터 3개월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는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하거나 공제 항목을 미리 채워 두면 반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정확한가요?

주요 공제 항목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 공제는 한도와 요건이 복잡해,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근거와 기준일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누진세율과 세액공제 구조는 소득세법을 따랐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 원·IRP 합산 900만 원)와 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기준 16.5%·13.2%)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입니다. 세법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0일

⚠️ 계산 결과는 2026년 기준 간이 추정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조건과 관계기관(국세청·국민연금공단)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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